광고제작 가이드 안내
대형마트 내 광고 매체로서의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, 일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대형마트 본사의 심사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시 광고의 게재를 거부 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,
또한 내부 결정에 따라 특정 광고물의 게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.
법정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는 해당기관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. (의료/병원 심의필 번호 반드시 기재)
해당 광고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의 항의가 심할 경우,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을 요청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대형마트 본사와 사전 협의 없이 대형마트 브랜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로고와 사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, 고객이 대형마트 자체 홍보물로 오인 할 수 있는 단어 사용이 불가 합니다. (예시 - ‘이마트’, ‘홈플러스 고객을 위한~’, '롯데마트에서' 등)
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- 광고에 대한 제반 법령 및 지침 또는 고시에 반하는 광고 집행 불가
-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/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광고 제한
-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 집행 불가
선정성/음란성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- 음란정보나 퇴폐업소,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, 유도, 조장,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남녀의 특정 신체 부위(성기,가슴,엉덩이 등)의 노출 및 성행위를 직/간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광고 불가
폭력성/혐오감/공포감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권리 침해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-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,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상표/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광고 불가
- 초상권 등의 인격권 침해나 상표/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확인 될 경우,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타사 또는 타사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/비방하는 경우에는 광고 불가
-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‘저작권법’에 의해 금지되며, 광고상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고 불가
허위/과장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-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,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고객에게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되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불가
- 광고를 통한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광고 불가
- 사실에 대해 실증할 수 없거나, 객관적인 근거 및 공인된 자료 없이 사용된 최상급의 표현 - 최고/최저/최대 - 은 광고 불가
미풍양속 저해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- 도박,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특정 종교,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,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성별/장애/연령/사회신분/지역/직업 등을 차별하거나,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기타 패륜적,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
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준 위반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.
광고 제한 업종 :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.
- 청소년 유해매체물, 청소년 출입금지업소, 주류, 전자담배 광고 불가
- 일반 채팅, 소셜 데이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광고 불가
- 유흥업소/안마, 마사지 직업정보 업체 광고 불가
- 대부업, 대출모집인 및 유사/관련 업종 광고 불가
- 선물(대여)계좌, 외환거래,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 업종 광고 불가
- 국제결혼중개업 광고 불가
- 모텔 업종 광고 불가
- 종교단체, 종교활동 홍보, 특정종교 정보, 포교활동을 하는 업체 광고 불가
- 유틸리티, 멀티미디어 등 각종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제공/중개하는 공개자료실 광고 불가
- 로또번호/스포츠토토/스포츠경기 등의 예측 업체 광고 불가
- 사주, 사주팔자, 점, 무속, 사주까페, 미신숭배와 같은 콘텐츠 및 사이트 및 이와 유사한 업체 광고 불가
- 이외의 업종은 대형마트 공통 심의 가이드 및 업종별 심의 가이드를 따릅니다.
식품
-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용성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은 광고 불가
- 미풍양속을 해치거나,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, 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, 광고일 경우 광고 불가
-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무가당, 저당도, 저지방 또는 저칼로리 등의 영양소 함량을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,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,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‘최고’, ‘가장 좋은’ 또는 ‘특’ 등의 표현
- ‘베스트’, ‘모스트’ 또는 ‘스페셜’ 등의 표현
- ‘Best’, ‘Most’ 또는 ‘Special’ 등의 표현
- ‘특수제조법’, ‘젊음 유지’, ‘미용효과’ 또는 ‘천연’, ‘무공해’ 등의 모호한 표현
건강기능식품
- [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]에 따라,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(판매업)을 제출하여 확인 후 광고 집행 가능
-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불가
- 건강기능식품 광고 제작물에 대해,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 불가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, 표시/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시 광고 집행 가능
- 유명연예인,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, 대학교수 등의 공인을 활용하여,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, 추천,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광고 불가
-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,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,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‘최고’, ‘가장 좋은’ 또는 ‘특’ 등의 표현
- ‘베스트’, ‘모스트’ 또는 ‘스페셜’ 등의 표현
- ‘Best’, ‘Most’ 또는 ‘Special’ 등의 표현
-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‘주문쇄도’, ‘단체추천’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
의약품
- 의약품 광고 제작물에 대해, 한국제약협회의 사전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 불가 (광고물 소재상에 심의필 표시 필수)
- 전문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 (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정고지에 따른 광고금지대상 의약품)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
-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,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,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광고대상을 효능, 효과에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은 광고 불가
-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, 공인, 추천,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불가
- (다만, 국가보건을 위하여 국가,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 의약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가능)
- 효능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, ‘확실한 보증’ 또는 ‘최고’, ‘가장 좋은’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광고 불가
- 사용 전,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광고 불가
- ‘구입’, ‘주문쇄도’, ‘단체추천’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광고 불가
- 질병에 대한 불안감,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광고 불가
- 이용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막연한 증상이나 포괄적 증상의 표현 광고 불가
- 약사법 제 31조 제 1항 및 동법 제 42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, 수입허가를 받거나 의약품 수입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, 제조방법,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는 광고 불가
- 현상품/사은품 등의 경품 무료 제공에 관한 내용은 광고 불가
병원
- 병원 광고(포스터 및 영상) 및 기타 제작물에 대해, 위탁기관(대한의사협회, 대한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)의 사전심의필증이 없을 경우 광고 불가(광고물 소재상에 심의필 표시 필수)
- 병원(의료)광고의 경우 광고물 상에서 광고주 명이 필히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병원 및 의약품 광고 중, 본인부담금(’국민건강보험법’ 또는 ‘의료급여법’ 상의 급여비용)을 면제 또는 할인 하는 내용은 광고 불가
- 비뇨기과/산부인과 광고는 병원 홍보광고만 가능 합니다.
-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, 광고 내 ‘전문병원’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. (의료법 제 3조의 5)
- 또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 합니다.
- 시술 전/후 사진을 포함한 광고 소재
- 특정 진료 및 기관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의 사용
-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광고 표현의 사용
-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건강상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감 및 불안감을 조장하는 내용
- ‘최고’, ‘베스트’ 등의 최상급 표현의 사용
- 효능, 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‘무통’, ‘가장 좋은’ 등의 단정적 표현의 사용
-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/알선/유인하는 내용 등.
-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.
보험
- 보험 상품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,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광고 불가
- 보장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,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경우 광고 불가
-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은 부정확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광고 불가
- 보험상품 광고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함
대출/대부업
- 대출 광고의 경우, 브랜드 검색 상품만 집행 가능
- 합법적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내용 광고 불가
-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, 다음의 사항을 포함 시켜야 함.
-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
- 대부업 등록번호
- 대부 이자율(연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) 및 연체 이자율
-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, 그 내역
-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여부
- 영업소의 주소/전화번호
- 대부업 등록 시도 명칭
- 대출/대부업 광고물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 불가
- 광고물 내에 ‘무담보, 무보증, 무이자, 신용조회 없음, 저금리, 금리인하’ 등 일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용자를 오인/유인하는 문구
-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
-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
-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,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체 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
기타 집행 불가
- 종교 광고는 집행 불가. 단, 종교관련 물품 판매 및 행사 고지 광고는 집행 가능
- 개인적 이슈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광고 불가
- 도박 및 기타 사행 행위에 관한 내용 광고 불가
- 영화, 비디오, 공연, 게임 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. 단, 학습용 교재의 경우는 제외
- 타인 또는 타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비방 등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광고 집행 불가
- 법적으로 규정된 불법적 유통/제작 제품인 경우 광고 불가
- 저작권 분쟁의 이슈가 있는 파일다운로드 사이트 광고 불가
- 채팅 및 미팅 사이트 광고 불가
광고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표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불가합니다.
-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, 부분적인 사실만을 강조하여 전체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불가
- 픽션 형태의 광고가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소지의 표현 불가
텍스트 사용의 제한
- 폰트 사이즈 150pt 이상 사용 (A3 사이즈 기준)
- 주요 메인카피 2줄 서브카피 2줄 미만 사용 권장
- 시스템 기본 폰트 사용
- 과도한 텍스트 이펙트 사용 (텍스트 테두리 사용 지양)
- 가독성을 저해하는 폰트 사용 (컬러 포함/지나친 필기체 사용 - 고딕계열 폰트 사용 권장)
- 폰트 스타일(폰트 기울임 포함)과 컬러(그라데이션 포함)를 3가지 이상 사용
- 지나치게 채도가 높은 형광 계열의 폰트 사용
문구 사용의 제한
- 욕설/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/잔인한 문구
- 남녀의 특정 신체 부위(성기,가슴,엉덩이 등) 및 성행위를 직/간접적으로 묘사한 문구
- 성을 상품화 하거나 유희화하는 문구
- 특정집단 (종교,정당,기업)에 편향적이거나 비판적인 문구
- 지역/계층/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문구
- 범죄 및 불법행위 관련 내용을 미화/권유/조장하는 문구 (예시: 마약 같은, 저 은행을 털어라!)
- 허위 과장 광고 : 필요 이상의 허위 과장 광고는 사용자의 반감을 사고 광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
- 의료/병원 광고 시 심의필 범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:
- 의료/병원 공고는 각 의사협회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필 번호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.
- 보험상품 광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보험상품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판매광고 가이드 라인 미준수
구성의 제한
- 광고 내용 전달에 혼란을 주는 문구나 구성 : 다단구성으로 보이는 광고 편집이나 상품의 주체가 다양해서 혼란을 주는 구성 자제
- 제1,2금융권(은행,증권,카드,보험,저축은행,캐피탈 등)광고 시 ‘대출’단어가 표기되거나 이자율이 지나치게 강조된 경우
상기 명시된 사항 외에도, 국내 법규에 직.간접적으로 저촉되는 광고는 금지 됩니다. 또한 향후 법규의 제정/개정 등으로 인하여, 현재 대형마트가 운영중인 가이드라인이 법규와 상충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본 가이드라인을 대체합니다.
광고내용이 대형마트의 기존 서비스영역과 충돌하는 경우, 당사는 해당광고의 게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기타 상기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기타 심사자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