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 분양홍보부스 근무수칙 안내
근무복장규정
- 복장 : 정장 (남색 또는 검정색) / 흰색 셔츠 또는 블라우스 착용이 원칙입니다. (남녀 공통, 바지 또는 치마로 통일, 유니폼 착용 가능, 청바지, 반바지 불가)
- 신발 : 검정 계열 구두로 착용해야 합니다. (뒷꿈치 보이는 샌들, 슬리퍼 불가)
- 머리 : 단정한 머리 (여성의 경우 어깨보다 긴 머리는 묶음 머리 혹은 망 착용이 가능합니다.)
- 명찰 : 반드시 명찰을 패용해야 합니다. (점포에 따라 점포 명찰을 패용할 수도 있습니다.)
주의사항
- 고객 호칭 통일 : 고객님으로 통일해서 호칭해야 합니다. (손님, 사장님, 사모님 호칭 사용 불가)
- 과도한 영업 행위 불가 (큰 목소리로 호객 행위, 신체 접촉 등)
- 전단지 및 사은품 제공 시 매장 바닥에 버려지는 것이 있으면 바로 회수해야 합니다. (안전사고 유발)
- 안전사고 유의 : 무빙워크 바로 앞에서 홍보 시 안전사고 위험으로 금지
- 경품 행사 절대 불가 (응모권 증정, 응모함, 돌림판 절대 불가) 적발 시 퇴점 조치
- 주차장 차량에 전단지 부착 금지 / 차주 연락처 취득 절대 불가입니다. (개인정보보호법 위반)
- 사전 협의 없이 주차장 등에 현수막 등의 불법 홍보물 부착 금지
- 고객 클레임 발생 방지 (사은품 추가 요청 응대, 고객 동선 방해, 수유실 휴식 이용 등)
특기사항
- 부스 내 음식물 섭취 불가 → 적발 시 근무 불가 조치
- 전화 응대 시 명찰 및 유니폼 탈의 후 부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해야 합니다.
- 정리정돈 : 부스 주변의 물품 박스 (사은품, 전단지 등) 은 부스 테이블 아래에 보관하여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.
- 근무시간 준수 : 정해진 근무 시간 엄수 및 근무 시간 내 부스 이탈 금지
- 흡연 불가 : 흡연 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시기 바랍니다. (주차장 금연 구역 흡연 불가)
- 주차 요금은 원칙적으로 구매 고객이 아닌 경우 주차비를 지불해야 합니다. (주차요금 지원 불가)
- 로테이션 근무일 경우 일별 파견 근무자 명단(성명/휴대폰)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(입점 당일 제출)
고객리서치규정
- 고객이 직접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. (대필 금지)
- 반드시 개인정보 취득을 위한 고객동의 이후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.(개인정보보호법 조항 준수)
- 개인정보 수집/이용 목적 표기
-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표기
- 개인정보의 보유/이용 기간 표기
-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지 않을 거부 권리 및 이에 대한 불이익 표기
이마트에서는 안심번호 시스템 이외의 방법(종이, 녹취, 촬영)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.(점포 내 CCTV 촬영으로 즉시 적발 및 향후 5년간 보관되므로 행사 종료 후에도 적발, 고발 조치될 수 있음)
홈플러스 / 롯데마트에서는 승인된 설문지 외 개인정보 수집이 절대 불가합니다. (적발 시 형사 고발 조취됨)
근무 중 대형마트 매장 관계자의 요청 사항은 우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